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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연말정산때 사위가 가족 재산 전부 신고해야한다는데 제가딸에게증권사이벤트하느라1억 이상돈이왓다갓다 다시내게로오게햇는데 해를 넘긴이벤트금액이딸 재산으로 나온금액이2억이면 소명을해야하는지요?국세청에서 연락안오면 그냥넘어가도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내역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이체내역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는 관계 없습니다. 소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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