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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참을성있는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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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부가세 질문 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 구매시 문의입니다.

  1. a판매자에게 130달러 cpu 구매

  2. b판매자에게 95달러 메인보드 구매

해당 제품은 같은날 구매했는데 합산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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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68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다른 판매자의 물품 송부라면 합산과세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 합산과세 대상은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쪼개어 신고하는 경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수 관세사입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각각 구매하였고 각 구매 건이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