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23.08.01

전년도 동기간 대비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환급받는 제도가 있던데 어떤 기준인가요?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전력 사용량을 절약하면 환급 받을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던데요. 얼마나 절약해야 받을수 있고 환급은 어떤기준으로 이루어 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경제전문가blue-check
    전경훈 경제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23.08.01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 가능하십니다.

    ’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준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 받습니다.

    https://en-ter.co.kr/ec/main/ma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