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군인 적금은 의무복무 중인 장교도 가능한가요???
군인 적금은 군의관과 같이 의무 복무 중인 장교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사병만 가능한 제도인지 아니면 장교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군인 적금은 의무 복무 중인 장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인 적금은 병역법 제83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따라서, 군의관과 같이 의무 복무 중인 장교도 군인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