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적금은 의무복무 중인 장교도 가능한가요???
군인 적금은 군의관과 같이 의무 복무 중인 장교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사병만 가능한 제도인지 아니면 장교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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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군의관은 군간부에 해당하여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 가입은 안되고, 군간부 전용 적금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금리는 다소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군인 적금은 의무 복무 중인 장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인 적금은 병역법 제83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따라서, 군의관과 같이 의무 복무 중인 장교도 군인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