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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아내계좌로 자동이체되는데 부부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급여통장에서 아내 계자로 자동이체되고, 그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지급되고 있는 월급은 아내에게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부사이 증여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요?

만약 생활비중 일부를 저축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경우는 증여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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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아내 명의 통장으로 급여가

      자동이체된다고 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생활의 편의, 배우자의 자금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통장으로의 급여이체를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간의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는

      10년간 6억원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6억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생활비 중 일부 투자시 명의를 배우자로 하게

      된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를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