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 급여가 아내계좌로 자동이체되는데 부부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급여통장에서 아내 계자로 자동이체되고, 그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지급되고 있는 월급은 아내에게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부사이 증여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요?
만약 생활비중 일부를 저축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경우는 증여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아내 명의 통장으로 급여가
자동이체된다고 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생활의 편의, 배우자의 자금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통장으로의 급여이체를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간의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는
10년간 6억원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6억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생활비 중 일부 투자시 명의를 배우자로 하게
된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를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