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에서 아내 계자로 자동이체되고, 그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지급되고 있는 월급은 아내에게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부사이 증여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요?
만약 생활비중 일부를 저축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경우는 증여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아내 명의 통장으로 급여가
자동이체된다고 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생활의 편의, 배우자의 자금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통장으로의 급여이체를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간의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는
10년간 6억원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6억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생활비 중 일부 투자시 명의를 배우자로 하게
된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를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