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고양이 분양후 질병 발생시 진료비 청구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품종
랙돌
성별
수컷
나이 (개월)
3개월
몸무게 (kg)
0.8
중성화 수술
없음
고양이 7.20에 분양 받아왔고
8.2 오늘 진료보고왔는데 귀에 진드기있다고 하네요
분양샵(가정분양)에서는 이어마이트 3회실시했다하는데 병원이아니라 셀프로한것같구요..
분양시 아픈곳없고 계약서까지받았는데
진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앞으로도 몇회 더 진료보러 가야할것같은데
어디까지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분양자에게 고양이의 귀 진드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분양 당시 이미 해당 질병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감염 시점이 분양일 이전이라는 내용의 수의사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만약 입증에 성공한다면, 진단비, 약제비, 완치를 위한 후속 치료비를 포함한 합리적인 범위의 전체 진료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