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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집게벌레293
빼어난집게벌레29323.06.11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문득 들었던 생각이 보험사가 없어진다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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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도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게의 보험사가 파산을 한다면 그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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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파산시 예금자보호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 파산 보다는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대부분 되며 이런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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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의견이 분분하겠으나 일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장 받으실 수 있고

    파산하더라도 보통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애초에 상위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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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하게 되면 다른 보험사가 그 보험사를 인수하며.. 가입자들 또한 그대로 인수를 해 갑니다.

    만약 인수하는 회사가 없다면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구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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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없어지기 전에 새로 인수하는 보험혹은 펀드회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약중인 건에 대한 모든 것이

    새로운 보험사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럴경우도 안될때를 대비해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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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처럼 해지환급금 5천만원까지 보장받습니다

    원금+이자가 아니고 해지환급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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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보험계약 이전 제도에 의하여 보험 회사가 부실하거나 부도 등의 문제가 있을 때 해당 보험이 그대로 다른 보험 회사에서

    인수해 가게 되어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에 몇번의 보험 회사 파산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계약 이전 시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는 있어서 웬만하면 튼튼한 재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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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면 보험사가 없어지거나 파산을 할경우 보통 다른 회사에서 인수해서 가입하신 상품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일정부분 예금자보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파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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