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바닥 원상복구 관련 법률 궁금해요!!

제가 2년 전세로 신축 빌라에 입주했고 퇴거 했으나 매트리스 커버 얼룩이 바닥 데코타일에 물이들어서

수리를 원하셔서 제가 시공을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방이 한 5평 정도인데 침대사이즈 정도 테두리 라인으로 얼룩이 져서 이 부분을 부분 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재가 몇년전에 시공한 자재랑 아예 똑같을 순 없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디자인이여도 몇년이 지나면 공장에서 완전 동일한 색상으로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약간 시공부분이랑 안한곳이랑 색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리니까

그건 보기 싫다고 방전체를 갈아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해를 끼친 부분에선 제가 책임지고 시공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외 부분도 집주인 요구에 따라 전체 ㅈ시공을 해드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매트리스 커버 얼룩 등으로 바닥 데코타일에 손상을 입혔다면, 해당 손상 부위만 부분 시공하면 됩니다.

    • 자재 색상 차이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며, 임대인이 전체 시공을 원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전체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전체 교체를 주장한다면, 그 타당성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에서도 임차인에게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옵션, 주요시설물의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단 파손 및 훼손 이외 자체 결함은 그러지 아니한다."

    — 임대차 실무 사례

    임차인은 본인이 훼손한 부분만 복구하면 됩니다. 동일한 자재가 없어 색상 차이가 발생해도 전체 교체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체 시공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훼손된 부분만 복구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체 교체를 원한다면 추가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