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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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근무 끝나고 예비군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현역병들은 복무가 끝나고 예비군을 가게 된다고 들었는데

공익 근무가 끝난 뒤에는 뭔가 하는 게 있을까요? 현역병들이랑 똑같나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해제된 뒤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8년 동안 예비군 신분을 유지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현역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다르게 운영돼요.

    1. 연차별 훈련 일정

    * 1~4년 차: 이 시기는 훈련이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병무청에서 지정하면 2박 3일간 부대에 들어가는 ‘동원훈련’을 하기도 하고, 출퇴근하면서 참여하는 ‘동미참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 5~6년 차: 훈련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주로 지역 동대에서 진행하는 기본훈련이나 작계훈련 위주로 참여하게 돼요.

    * 7~8년 차: 실질적인 훈련은 없고, 예비군 명단에만 포함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연락처가 바뀌면 잘 수정해 두면 됩니다.

    2. 현역과의 차이점

    훈련에서 가장 큰 차이는 ‘주특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현역병들은 복무 중 보직에 따라 포병이나 기갑 등 특수 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복무요원 출신은 대부분 ‘소총수’로 편성되어 사격이나 구급법, 화생방 같은 기본 개인 전투 기술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현역 출신들 사이에서 괜히 위축될 필요 전혀 없어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다 똑같은 예비군일 뿐이고, 조교나 교관들도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 훈련 통지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훈련 신청을 활용하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미리 선택해 다녀올 수 있어요. 이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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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해제 하게되면

    현역들과 마찬가지로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소집해제를 한 다음 해 부터

    지역예비군동대에 소속이 됩니다.

    1년에서 4년차 까지는

    동미참훈련 (2박3일 출퇴근)

    향방작계훈련 2회를 받으셔야 하며

    5년차와 6년차에는

    동미참훈련과 향방기본훈련인가

    그걸 받으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특기는 기본인

    소총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출신이 어디냐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저씨일 뿐 입니다.

  • 현역이나 공익이나 예비군은 같습니다.

    전역한 후 8년간 받습니다.

    1~4년차 동원훈련 5~6년차는 연 2회 기본훈련을 받아요,7~8년차는 편성만 되고요 아예 없어요,

    1~4년차는 현역은 주로 동원훈련

    공익은 동원미참 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저도 공익인데요, 4번중에 한 번만 동원훈련을 받고요,나머지는 동원미참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랜덤이라 확실치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