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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
Rama23.08.20

퇴직연금 dc형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한녕하세요 직장 다닌지 1년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dc형도 똑같이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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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은 다음 2가지 방법 중 큰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

    1) 지급시점 기준의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 * 근속기간

    2) 지급시점 기준의 3개월간 평균임금 * 30일 *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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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DB형이 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을 산출하여 누적하는 것과는 다르게 연봉 협상금액의 1/12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연봉 협상을 하시고 받으시는 순간동안 해당 년도의 연봉에 1/12가 납입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 임금인상률이 예금금리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DB형이 DC형보다 더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는 제도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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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지정하신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DC형은 DB형과는 다릅니다. DC형은 매년 회사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이 있고[근로자 연간임금 총액의 1/12], 그것이 납입되면 근로자가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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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b형의 경우는 직전 3개월 평균 연봉으로 계산하면 되나 dc형의 경우 부리금액에 실제 운용성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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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있어 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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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금은 월급의 1/12을 떼어서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있어서 제대로 관리되어 있다면 개인 수령시 별도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납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수령시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수익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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