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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음식점이구요. 외국인등록증에 H-2 라고 적혀있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따로 그 사람에게 어떤 정보들을 물어보고 그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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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분이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이라면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3.3%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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