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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펭귄138
성실한펭귄13823.03.03

다년간 근무후 받는 퇴직금은 최종 퇴직년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전기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출 하나요

퇴직하는 해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퇴직큼 총액이 많아지고 근속기간 평균급여로하면 적어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행 관련법규나 규정은 어떻게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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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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