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해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퇴직큼 총액이 많아지고 근속기간 평균급여로하면 적어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행 관련법규나 규정은 어떻게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