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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발발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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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후 받은 대차 차량 방전시 본인보험으로 긴급출동 가능한가요

자동차 수리 입고로인해 공업사에서 대차 차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수리입고된 본인차 보험으로 긴급출동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동부화재 프로미고 담보사항에 긴급출동포함

특약 사항에 다른자동차 운전 포함되어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보험으로 가능하다고하면 방전된 차주에게 문자라든지 알림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에게 연락갑니다. 그리고 방전시 와서 배터리 충전해주고 갑니다. 연간 통상적으로 6번정도는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 차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리 기간 중 제공받은 대차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담보일 뿐, 긴급출동 같은 부가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본인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은 본인자동차에 한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수는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은 가입하신 자동차의 긴급상황(방전 등)에 대해 출동하는 서비스 입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차량의 보험 확인해 보셔야 하며 보험에 해당 서비스 내용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