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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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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생일선물로 금을 선물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인가요?

친구생일선물로 주변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10돈짜리 목걸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친구가 금목걸이를 받으면 친구에게 증여세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의 선물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금액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여러명의 친구들이 10돈의 금을 선물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생일선물을 받은 친구분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