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생일선물로 주변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10돈짜리 목걸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친구가 금목걸이를 받으면 친구에게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의 선물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금액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여러명의 친구들이 10돈의 금을 선물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생일선물을 받은 친구분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