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퇴사시 1차로 연말정산을 하고,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급여까지 합산하여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만약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내년 연말정산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이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이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요청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