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들이 네이버나 유튜브 티빙등 특정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끊거나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국내법적에 위반되는거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것인가요?
국내통신사가 이용자가 특정 OTT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