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자가 다른 월세집 계약시)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신생아 특례디딤돌 실행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
현상황
- 매수한집 계약완료
- 10월 31일 매수한집 잔금
- 매수한집 9월 1일 -10월 31일 (2달) 단기월세 특약으로 넣음 ( 디딤돌대출 무주택 세대주 조건 때문에 진행)
- 9월6일 현거주(자가) 아파트 매매 잔금일
-9월 7일 이사잘집 전입신고 -> 신생아 디딤돌 신청
이렇게 생각중입니다.
위의 경우 9.6일 현거주지 매도전에 9.1일-10.31일 매수 아파트에 월세인데 9.1-9.5일이 겹칩니다. 이경우 9.6일 매도 했을시 1주택 매도시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거주 2년 보유 조건은 1년전에 충족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으므로 언제든지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