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에 가입을 했고, 출산 후 아기에 대한 병원비가 청구 되던데,
신생아실에 있는 동안도 입원으로 처리되어 보험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생아입원일당에서 보장을 합니다.
안에서 치료목적이 있었다면 질병입원일당에서도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태아보험 가입하셨을 때 실비를 가입하셨을텐데 실비에서 해당 본인부담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보장이 되고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이나 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일수만큼 보장이 됩니다.
출산 후 건강 상의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면 모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일 입원 일당 담보 금액 만큼 지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출산후 입원은 안되시고요
꼭 질병에 의한 입원이 아니여도 조산출산 등으로 인해 미숙아 출산시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출산후 건강상에 문제가있어 입원하는 경우는 입원일당이 지급되지만 아기의 관리때문에 신생아실에 있는건 치료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임신,출산관련 비용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가능합니다
보상제외사유만 아니면 됩니다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준비하시고 청구하시면 보상됩니다
아기 예쁘게 키우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사고로 보상함으로 정산분만으로 인한 출생이라면 지급되는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모가 입원해서 아기도 신생아 실에서 입원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황달이나 감염등 다른 이상이 있어서 검사나 진료를 받고 치료한 경우는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보장 범위나 금액이 달라지게 되나 신생아실 입원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입원 원인 과 태아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달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