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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줄나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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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 하자공사 일때도 면과세를 적용하나요?

본공사에서는 면과세를 적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5년차 하자합의 공사관련해서는 본공사와 동일하게 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자공사 (=막공사) 이기때문에 면과세 적용없이 기존 공급가액 10퍼 부과로 진행을 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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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과세/면세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하자공사가 주상복합 건물 전체에 이루어졌다면 주택/상가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상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