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해서 밖에 내 놓을 때 봉투 종류
재활용품은 따로 플라스틱, 캔류, 병류를 재활용 수거날에 맞춰서 도로에 내 놓아야 하는데
재활용품을 비닐 봉투에 담아서 내 놓을 때 까만 봉투는 안 되는 건가요?
만약 까만 봉투에 담아서 내 놓았을 때 과태료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활용품은 따로 플라스틱, 캔류, 병류를 재활용 수거날에 맞춰서 도로에 내 놓아야 하는데
재활용품을 비닐 봉투에 담아서 내 놓을 때 까만 봉투는 안 되는 건가요?
만약 까만 봉투에 담아서 내 놓았을 때 과태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