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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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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지출증빙에 대해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했던 고객분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발급해 드렸는데..

이제와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해달라는데..(두개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이미 제가 두번 국세청에 발급한 상황인데 취소가 되나요?

취소가 안되도 원하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끊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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