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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사업자지출증빙에 대해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했던 고객분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발급해 드렸는데..

이제와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해달라는데..(두개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이미 제가 두번 국세청에 발급한 상황인데 취소가 되나요?

취소가 안되도 원하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끊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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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선과 관련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는거 같은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신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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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지출증빙이라함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이중으로 발급하여선 안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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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은 아마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지출증빙이 서로 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둘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으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하기위한 적격증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려면 번거롭게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니 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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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현금영수증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모두 매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굳이 제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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