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은 아마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지출증빙이 서로 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둘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으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하기위한 적격증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려면 번거롭게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니 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