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했던 고객분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발급해 드렸는데..
이제와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해달라는데..(두개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이미 제가 두번 국세청에 발급한 상황인데 취소가 되나요?
취소가 안되도 원하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끊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