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단 1일을 운영하더라도 세무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폐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신고의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라면 상반기 내역은 7월에 하반기 내역은 다음 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과세자시라면 2월에서 6월분은 7월에 신고하고, 7월에서 10월분은 폐업 후 1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 동안의 내역을 다음 연도 1월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폐업시 또한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면 2월에서 10월분을 1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답변 드립니다.
19년도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폐업과 상관없이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신고로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고지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