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1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환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무주택 기간이 증명되어야 하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입 또는 매수자에게 1주씩 양해를 구하더라도 세대주 변동이 매입 후에 이루어진다면, 무주택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구입자금 5억원, 전세자금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