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휴대폰 개통시 공시지원금하고 약정 끝나면 선택할인약정 받을 수 있나요?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 끝나도 할인이 전혀 안되는 조건인가요?
공시지원금 개통하고 2년 쓰고
선택할인약정으로 다시 약정걸고 할인 받고싶은데요
가능한가요? 통신사별로 다른가요?
저는 유플러스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시지원금을 받으셨다면
기기변경을 하셨다는 말인데
기기변경을 하셨으면 선택약정할인은
약정기간 2년을 전부 채워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만 채워도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개통할시에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수 있으며 동시에 선택은불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의 약정이 끝나고 난뒤에는 선택약정옵션을 선택할수 있게 되고 모든 통신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통신사 상관없이 공시지원금 약정이 끝나면 선택약정을 신청하시면 되겟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불가입니다. 둘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약정기간 중에는 선택약정 가입이 안됩니다. 약정 끝나면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한데 공시지원금 약정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완전히 끝나면 선택약정(요금 25% 할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플러스도 동일합닏(통신사 공통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