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요식업으로 정부지원금 같은걸 받고 싶은데 어디에서 확인하면 좋을런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요?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사업자등록를 하기위해서는 해당 업장이 본인소유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하신후에 관할구청에 영업신고증을
발부받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로 같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관할 시군구나 신용보증재단등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영위하시려는 업종에 맞는 허가증, 사업장과 관련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서 세무서에서 등록가능하시며, 홈택스에서도 신청/제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정부지원금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지원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