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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리84
소중한개리8424.02.12

채무가많아 현재무직중인데 채무조정이가능할까요?

위에말처럼 현제백수인상태인데 채무조정이가능한가궁금합니다. 내일당장대출금이나가야하는상황인데 신용회복위원에 신청하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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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조정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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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과 관련된 상담이다 보니 아하 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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