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많아 현재무직중인데 채무조정이가능할까요?
위에말처럼 현제백수인상태인데 채무조정이가능한가궁금합니다. 내일당장대출금이나가야하는상황인데 신용회복위원에 신청하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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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조정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과 관련된 상담이다 보니 아하 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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