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름등)을 신원 인증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해서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받아서 저의 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싶습니다. 이경우에 사업자등록같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없이 개인이 소지할수있나요?(제 3자에게 유포X)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영위시 필요한 등록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