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1. 적용대상 : 2020.12.31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2.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주택 (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3.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4. 공제금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5. 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8%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