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서 전세를 살고있는데요 전세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서 전세를 살고있는데요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 지불하고 있는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위하여 근로자본인명의의 임대계약을 체결후 대출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31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자금공제의 항목으로 주택 전세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이자or원금) 상환액에 대해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신청안할 경우 세대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전세중이어야 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참고바랍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세법상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1. 적용대상 : 2020.12.31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2.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주택 (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3.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4. 공제금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5. 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8%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