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부당해고 후, 노동부 위원회의 판결로 복직 및 밀린월급을 지급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저와 합의 없이 임금삭감으로 해고 전 1개월+부당해고 후 4개월+복직 후 1개월. 총 6개월 삭감 된 금액으로 밀린 임금이 지불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임금을 지불하였으니 체불로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판결 미이행에 대하여 노동부 위원회에 연락 하였으나, 사측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1개월 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사측의 위 행위를 형사처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