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임금삭감에 대한 형사처벌 문의
사측의 부당해고 후, 노동부 위원회의 판결로 복직 및 밀린월급을 지급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저와 합의 없이 임금삭감으로 해고 전 1개월+부당해고 후 4개월+복직 후 1개월. 총 6개월 삭감 된 금액으로 밀린 임금이 지불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임금을 지불하였으니 체불로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판결 미이행에 대하여 노동부 위원회에 연락 하였으나, 사측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1개월 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사측의 위 행위를 형사처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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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려면 현재까지의 경과 등의 증거 등을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제출 후에 고소인 진술 등 여러 노력이 들어 갑니다. 노동 진정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임의로 삭감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개인적으로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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