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통지서를 비대면으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주식을 하다보면 배당금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분실의 위험도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배당금통지서를 계속 이메일로 와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메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 고객행복센터입니다.
주식과 관련한 제반 통지에 있어,
현행 상법(제363조)은 발행회사의 주주 소집통지는 서면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이메일 등)로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회사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 통지를 “우편으로 할것인지,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며, 발행회사가 위탁한 범위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회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발행회사가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잦은 매매를 하는 실질주주의 특성상 현행 법체계하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 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기관)도 개별주주의 동의 부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주주가 증권회사 계좌개설 시 향후 매수종목에 대하여 포괄 동의(이메일 통지)를 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법무부 유권해석 결과 증권회사 계좌개설 시 포괄동의는 개별종목(발행회사)이 특정되지 않아 동의방법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대행 3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는 지난해 금융당국 현장점검 시 법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정책당국에서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