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관련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을 것이고, 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간의 거래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는 반기 간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각각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부방 교습소의 경우 면세사업자일 것으로 예상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시면 되며, 두 업종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에 발생하시던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