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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참매221.04.08

세무에관한지식과정보가필요합나다

일반.자영업.세무관리에대한.지식.정보알고파요

전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내는사람인데

자영업이.추가되었어요

인테리어관련업종과 공부방교습소 업종 두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1년에 신고하는게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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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부가가치세 : 일반 과세자라면 상반기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까지, 하반기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ㅇ 종합소득세 :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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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업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요 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 회 신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한의원에 사용할 면적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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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업종은 부가가치세 과세, 교습소는 면세업종입니다. 따라서,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로 매년 7월, 다음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과세, 면세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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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관련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을 것이고, 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간의 거래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는 반기 간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각각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부방 교습소의 경우 면세사업자일 것으로 예상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시면 되며, 두 업종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에 발생하시던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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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추가하신것이 아니고 기존사업자등록에 업종만 추가된것이라면 기존에 하시던데로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규개설하셨다면 사업자등록마다 부가세신고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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