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P2E게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에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이 너무 강해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바다이야기로 인해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에서는 32조 1항 7호를 통해서 사행성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법을 살펴보게 되면 게임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P2E에 대해서 장려할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게임산업이 후퇴하였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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