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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만약에 어쩌다가 부수입이 생긴다면 이건 안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코인이나 주식투자로 생긴 수입같은것도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군인뿐 아니라 공무원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은 금지되어 있고 적발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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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투잡은 절대로 불가하겠으나 코인 주식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코인 주식도 못하면 복권도 하면 안되고 각종 당첨되어 받는 상금도 수령이 불가한 것입니다
코인 주식 같은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구요 에어드랍 받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22%가 감하여서
본인에게 오는 것입니다.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투잡은 불가하나 기타소득류의 일은 가능함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군대에 사병으로 가 있거나 직업군이라고 해서 주식투자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제대로된 투자를 하시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삐닥한파리23
군대에서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해도 산관이 없으면 수입이 생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수입이 생기는 것도 상관이 없죠 불법토토나 이런것만 아니면
도롱이
코인이나 주식 투자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지만 주식투자는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