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으로 번 소득보다, 인적 공제를 못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큰 경우?

2021. 02. 20. 19:15

어머니께서 작년에 해외 주식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인적 공제를 못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적 공제를 못받게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실제로 번 돈 보다, 나가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거 잖아요.

이 때, 소득액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세금을 모두 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소득액을 넘어서는 세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250만원 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200만원 수익이라면 소득금액이 없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 보시며, 인적공제는 정확한 소득요건 기준이 있으므로, 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을 발생하지 않으려면 매도시기 등을 조절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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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정해드리면, 어머니의 소득 증가로 인적공제 배제되더라도 세부담이 결코 어머니의 소득만큼 증가하진 못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로 질문자님께서 연간 수억원대 수입을 갖으며, 본인 명의 지출없이 대부분 어머니 명의로 지출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조금 상황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란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율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본인의 세부담이 어머니의 소득보다 커지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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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 으로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아버지 기준으로는 세부담이 상승하는 것이 맞으며,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아야겠으나 어머니께서 벌어들인 소득 200만원보다 세금이 더 커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을 넘어서는 세금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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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납부합니다. 어머니의소득은 본인의 소득이 아니고 어머니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본인 세금이 늘어난 것과 어머니의 소득금액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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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인적공제를 못받게될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소득공제액은 150만원이며, 이는 아무리 높은 구간의 세율이라도 이로 인해 추가세액이 200만원까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절감하지 못하는 세금은 150만원 x 6%~45% 중 하나의 금액입니다. 또한 해외주식으로 번 돈이 200만원일 경우 250만원의 공제액 범위 내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 02. 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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