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으로 번 소득보다, 인적 공제를 못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큰 경우?
어머니께서 작년에 해외 주식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인적 공제를 못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적 공제를 못받게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실제로 번 돈 보다, 나가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거 잖아요.
이 때, 소득액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세금을 모두 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소득액을 넘어서는 세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