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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시 주차대수 규정은 「주차장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별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는 0.7대,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는 0.8대, 85㎡ 초과인 경우는 1.0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소형주택의 경우는 추가적인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는 0.6대, 30㎡ 미만인 경우는 0.5대를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