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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말벌202
고운말벌20221.04.13

특정 사이트에서 무료배포한 자료로 제가 제작한 학습물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먼저 'Anki'라고 하는 단어암기용 플래시카드 어플이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텍스트는 물론이고, 음성 파일, 이미지까지 넣어서 단어카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원' 이라는 언어학습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텍스트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유튜브로 링크가 연결된 다락원 교육 영상에서는 그 영상의 음성까지 일부분을 파일로 추출하여 단어 카드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만 혼자 쓰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이렇게 만든 파일을 유튜브에서 공유한다면, 출처를 반드시 밝히는 선에서 공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무료로 배포되는 자료를 활용한 것이지만 있는 자료들을 짜집기 해서 만든 카드이지, 제 견해가 들어간 창작물, 교육물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면 혹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어카드 배포의 목적은 사람들과 보다 효과적인 학습자료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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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영리목적의 이용까지 허용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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