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를 현금결제 했을때 중복공제 되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중복공제가 가능해서 진료비 내역이 의료비 항목과 신용카드 항목에 둘다 뜨는 것 같던데 저는 현금, 말그대로 지폐로 결제했고 10만원 이상의 진료비라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 들었습니다. (제 전화번호 앞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 하네요) 그러면 제 진료비도 나중에 연말정산때 의료비항목과 현금영수증 항목 둘다에 뜨는건가요? 뜬다면 삭제하고 싶은데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항목 둘다에서 제 진료비 기록을 삭제해도 문제 안생기는거죠? 가산세라던가 세법 위반? 아니면 나중에 부모님에게 연말정산에 오류가 생겼다는 연락이 간다거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고 자료도 모두 반영됩니다. 삭제하더라도 본인이 공제를 못받는 것이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