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인해 최근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TV 수신료는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징수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1963년 1월 1일에 국영 텔레비전 '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월100원씩 수신료가 징수 되었다.
공영방송도 돈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