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구매시 취득세 더 많이 내면 다시 돌려 주나요?
주택 구매시 취득세를 법무사끼고 내는데 더 많이 내면 돌려주나요? 또한 덜 내면 토해 내야 되나요?그리고 이전채권이 당일 시세라고 써있는데 +,-차이가 몇%정도 되나요? (분양가하고 발코니 확장비 모두 취득세 대상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입가 뿐만 아니라 확장비 등도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 대상입니다. 취득세를 과다납부했을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