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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아비300
숙연한아비30020.11.22

치매보험가입에서 치매진단비 지급방법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진단단지급이 있는데 치매진단을 산정할때 어떻게 치매중증인지 판단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병원에서 진단서을 받아야 되는지.치매약을 먹어야 진단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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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RI검사나 의사의 진단으로 치매가 확정되었을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치매진단은 설문을 통하여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병원만 가시면 말짱해지시는 경우가 간혹있어 진단을 못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같은 검사를 통하여 뇌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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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매 보험의 진단비의 경우 치매 검사를 통해야 합니다.

    보통 CDR 척도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치매 검사를 통해 CDR 점수를 확인하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치매약을 먹는것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되며 검사를 통해 진단이 확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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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비 특약은 말 그대로 '진단'이 중요합니다.

    - 실제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약윽 먹는지가 아니라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만 있다면 약을 복용안해도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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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매 진단을 내리는 기준은

    CDR 척도로 점수를 내고 치매 진단을 내려지게 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

    CDR 척도나 나와있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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