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양수금으로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내역?
법인 통장에서 주식 양수금이라는 내역으로 금액 1,000만원이 출금되었는데 해당 출금 내역 통장 정리해야 해서 분개하려고 합니다.
주식 양수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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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의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타사의 주식인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히 어떤 회사의 어떤 주식을 왜 샀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르므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증권 취득분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수금이라면 주식을 매수하는 대금을 의미하는 데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자가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차) 매도가능증권 xxx (대) 보통예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