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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09.16

예적금 비과세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나요?

예적금 비과세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나요?

얼마전 예금을하나넣을려고했는데

올해 12월 안에 예금상품가입한 고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내년부터 비과세혜택을 갑자기 없애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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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질문주신 올해 12월에 종료되는 예적금 비과세 혜택은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올해 종료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의해서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농협,새마을금고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비과세는 실제로는 비과세는 아니며, 이자 소득은 원래 이자소득세 14%와 농특세 1.4%를 내야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면 예금금액기준 3천만원까지는 14%의 이자소득은 면제되며 농특세 1.4%만 내게 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3천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나누어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법안 발의가 통과되어 2027년도까지는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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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과세 어떤 상품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상품과 만65세이상 그리고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해당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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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혜택이 없어지기보다는 2023년부터 혜택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자소득의 1.4% 2023년은 5.9% 2024년부터는 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22년까지 가입하는 경우 세율이 0%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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