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질문주신 올해 12월에 종료되는 예적금 비과세 혜택은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올해 종료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의해서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농협,새마을금고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비과세는 실제로는 비과세는 아니며, 이자 소득은 원래 이자소득세 14%와 농특세 1.4%를 내야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면 예금금액기준 3천만원까지는 14%의 이자소득은 면제되며 농특세 1.4%만 내게 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3천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나누어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법안 발의가 통과되어 2027년도까지는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