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육군 신병교육대 훈련기간 중 형제가 결혼 한다면 외박이 가능한지요. 내부 규정은..?
가을에 결혼을 할 딸이 있습니다.
형제가 많지않다보니 동생이 하나 있는데, 결혼 날자에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는 기간이네요.
다행이 결혼식이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인데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교육대와 결혼식장이 너무 멀어서 참석하려면 외박을 해야 할상황입니다.
토. 일, 1박2일 외박이 가능한지요.
각 부대별로 규정이 있는지, 아님 별도로 육군의 내부 규정이 있는지요.
아시는 분이나 경험담을 들으신 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