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결과 1년 지나면 고지의무에서 말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위 용종 아주 작게 있고. 가슴 미세석회 있는데 2년 정기검사 받으란 결과를 받았습니다.
5년이내 위궤양 30일 약먹은거 있구요.
한화손보다이렉트 문자 홍보보고 전화했는데. 국가검진에서 1년이 지나도,
위용종과 석회 고지 의무 대상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보험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습니다. 알릴의무 고지 사항은
30일이상 약처방으로 5년이내 고지 대상이고,
위,가슴 추가검사소견은 1년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았을때에는 3번항목(1년이내)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년이내 30일이상 투약과 관련 내용만 고지의무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용종과 미세석회가 있는데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1년 이내에는 포함이 안되고 걸고넘어지면 5년에 관련 내용밖에는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고지는 모든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고지내용을 달리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검진의 경우 3개월 이내에는 고지를 해야 하나
다른 치료나 재검을 받으셨다면 1년 이내에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밑에는 고지 의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건 다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진 결과 2년 재검사(정기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지를 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고지의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알릴의무는 이 5가지입니다 약처방 30일이상이라면 5년내 고지사항이에요
물론 고지사항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제안서 필요하시면 닉네임누르고 연락주세요
아하에서 상담 및 계약 많이 도와드렸어요 ㅎㅎ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