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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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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접문의하니 다 다른안내를 하네요

인터넷으로는 열람 신청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고도 하네요. 홈택스에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몇군데 세무서에 직접 문의했더니, 어떤 곳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신청 후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며, 먼저 방문해 서류를 신청해 두면 3시간이후 전화로 알려주겠다는 곳도 있어 안내가 서로 달랐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를 잔금 당일에 바로 확인하려 했는데 3시간이 걸리면 어려울수도 있겠어요 세무서마다 안내가 다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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