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가 해퍼서 월급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고 부모님이 적금을 들어주셨습니다.
10년가까이 모으다 보니 금액이 2억정도 모였는데.
제가 집도 매매해야 하고, 부모님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한테 돌려 주시려 하는데
증여가 인정될까요?..
소명해서 제 월급을 모아주신거라는걸 입증 할수 없나요?
전문가님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있고, 그 이체내역을 토대로 다시 돌려받은 금액 전액이 모두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