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아드님의 전세금을 대신 내주었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증여세를 부과하지않는 항목들을 규정하고있지만, 전세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에게 빌린것이라면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하면,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면 금전 무상 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