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딕트스이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딕트스이님 우선,,,직선제 이전에는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제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때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간접적으로 투표하여 선출했습니다. 즉,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답니다...
이 시스템은 1960년 제1공화국 하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그러나, 군사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헌법이 개정되었고, 직선제가 도입되었답니다
직선제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서 도입되어,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대통령 선거 방식이 자리잡게 되었어요 ㅎㅎ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오늘도 쾌적한 밤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