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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발발이29
검은발발이2921.10.09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인가요?

2015년 매수한 오피스텔입니다.

조정지역 청약당첨되었는데 기존오피스텔 입주시 처분해야하나요?

매매가안되면 급매로 처분을해야하는건지...

비과세조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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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2주택이더라도 기존 오피스텔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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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분류에 따라 주택은 아니지만 이에 불구하고 세법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 보유에 영향을 미쳐 1세대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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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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