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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계약을 할때 수의계약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공사나 어떤 물품등을 계약할때 수의계약이란게 있던데 이건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그냥 보통 업자와 계약하는게 수의계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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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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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사 또는 물품을 계약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수의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된 범위 내에서 특정 공사나 물품의 공급, 용역, 제작 등에 대한 조건과 가격을 명시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업체 간에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 계약 기간, 계약금액, 납기일, 보증금, 품질 기준,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약속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공사 또는 물품 등을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업체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시에는 경쟁입찰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 금액 이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특수한 사정으로 입찰이 불가한 경우, 등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계약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합니다. 투명성도 제고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의계약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경쟁입찰 안하고 아예 처음부터 누구를 딱 찍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정부측하고 일할 경우는 수의계약은 특례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의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하고 합의를 이루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행계약'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 내용을 강제로 부과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주로 강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약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에게 강행계약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공정한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강행계약'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합의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 원칙에 부합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의계약은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의계약이란 낙찰자 선정 시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 입찰방법을 의미합니다.

    수의계약의 반의어는 경쟁입찰이며, 쉽게 말해, 수의계약은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입찰 없이 지정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통 큰 기업에서 계약 진행시 입찰을 통하여 비딩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안거치고 바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찾아보니 수의계약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네요